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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국세청세무조사 업무 안내
국세청세무조사 업무 안내에서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사전통지 없이 시작된 조사, 범위 확대, 장부 일시 보관, 조사 없이 받은 과세예고통지 같은 상황별 쟁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 관련 대륜 공식 분야
국세청세무조사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국세청세무조사 자료
국세청세무조사 상황별 질문
국세청세무조사 대상이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뉘는 기준, 정기선정 세 갈래와…
자세히 보기 →20일 전 사전통지국세청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조사 시작 20일 전(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자세히 보기 →조사 연기 신청국세청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시행령 사유…
자세히 보기 →조사 기간과 연장국세청세무조사 기간의 최소화 원칙과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의 20일 이내…
자세히 보기 →중복조사 금지국세청세무조사에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근거…
자세히 보기 →장부 일시 보관국세청세무조사 중 장부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요건과 동의 절차, 보관증…
자세히 보기 →결과 통지와 적부심사국세청세무조사가 끝난 뒤 결과 통지 기한과 통지서 항목,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자세히 보기 →조력받을 권리국세청세무조사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 참여와 의견…
자세히 보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왜 나인가"부터 묻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납세자가 확인할 문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다음에 받게 될 통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세무서에서 온 조사라도 정기적인 신고 검증인지, 특정 혐의를 두고 하는 조사인지는 통지서의 조사 사유 칸에서 갈립니다.
아래 카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사 절차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마주하는 장면을 여덟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이 쪽은 절차와 권리를 다루며, 세액이나 조사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카드 끝의 글에서 각 쟁점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사건 유형
정기선정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본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표본으로 뽑힌 경우가 정기선정입니다. 법은 이 선정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라고 정합니다. 정기선정은 그 자체로 탈루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대상 기간과 세목부터 확인합니다. 대상 선정 방식
특정 사유로 수시 조사를 받을 때
정기선정이 아니어도 조사는 열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신고 같은 협력의무를 어겼을 때, 가공·위장 거래 혐의가 있을 때, 특정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때 등 법에 열거된 사유가 그 근거입니다. 이때는 조사 사유가 어떤 거래를 가리키는지가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해당 거래의 계약서·대금 흐름·세금계산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통지서의 조사 사유가 짧게 적혀 있더라도 그 문구가 가리키는 거래 유형과 기간을 단서로 삼아 자료의 범위를 좁힙니다.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대상 세목과 기간, 사유를 알려야 하지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전통지 사항과 통지를 생략한 사유가 담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그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조력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전통지 기간
한 가지 세목만 조사한다고 할 때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목의 특성이나 혐의, 조세채권 확보의 긴급성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분조사로 시작된 조사가 나중에 다른 세목으로 이어질 때는 재조사 제한과 맞물리므로, 처음 통지된 세목을 기록해 둡니다. 재조사 금지
조사 도중 범위가 넓어질 때
조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넓힐 수 있습니다. 넓힐 때는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만 범위가 바뀌었다면 문서 통지를 요청합니다. 조사 기간과 연장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가겠다고 할 때
조사 목적으로 장부를 세무관서에 마음대로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수시조사 사유가 있을 때만,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한 장부를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고, 이때 동의서를 받고 보관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장부 일시 보관
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본격적인 조사가 아니어도, 다른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자료나 현지 확인을 근거로 과세하거나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와 심사
조사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위법·부당한 조사나 조사 중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보면, 납세자는 조사를 잠시 멈추거나 끝내 달라는 안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조사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통지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는 권리보호를 맡는 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조력을 받을 권리
어느 장면이든 받은 문서는 받은 날짜와 함께 순서대로 묶어 두십시오. 사전통지서, 범위 확대 통지, 보관증, 결과 통지서가 한 줄로 이어져야 나중에 절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81조의7·제81조의9·제81조의10·제81조의11·제81조의15·제81조의16·제81조의18·제81조의19(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