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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조사 사건 절차

국세청세무조사 사건 절차를 사전통지서 날짜 기록, 연기신청, 조사 첫날 권리 문서와 장부, 연장·중지 통지, 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뒤 불복의 일곱 단계로 봅니다.

  1. 01
    사전통지서를 받고 날짜를 적기

    통지서가 도착하면 받은 날, 조사 시작 예정일, 세목, 과세기간, 조사 사유를 한 장에 옮겨 적습니다. 시작일까지 20일이 남지 않았다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인지, 통지 생략 사유가 따로 적혔는지 봅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해 두었다면 그 사람에게 간 통지가 언제 도착했는지도 맞춰 둡니다.

    기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
    준비
    통지서 원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사본, 조력을 맡길 사람의 연락 경로.
  2. 02
    연기신청을 할지 정하기

    천재지변으로 생명⁠·재산⁠·공급망에 큰 피해가 났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관서에 연기를 신청합니다.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통지되어야 하므로, 답이 오기 전에는 원래 일정대로 준비를 이어 갑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지면 세무관서가 조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한
    조사 개시 전에 신청. 사유가 없어져 앞당겨 시작할 때는 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
    준비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피해 확인서, 손실이 드러나는 결산 자료, 진단서 등), 바라는 연기 기간.
  3. 03
    조사 첫날, 권리 문서와 장부 다루기

    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긴 문서를 받고, 함께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있다면 이때부터 참여합니다. 장부를 세무관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법정 사유가 있는지 묻고, 동의할 경우 동의서와 일시 보관증의 목록이 실제 넘긴 장부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기한
    일시 보관한 장부는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반환(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 연장 가능).
    준비
    제출한 자료의 날짜⁠·⁠부수 목록, 일시 보관증 사본, 장부 사본.
  4. 04
    조사 기간과 연장⁠·⁠중지 통지를 따라가기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 원에 못 미치는 납세자라면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사유로 늘릴 때는 처음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의, 두 번째부터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 20일 이내에서 늘리며, 사유와 기간이 문서로 와야 합니다. 조사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재개할 때도 사유가 문서로 옵니다.

    기한
    기본 20일 이내, 연장은 회마다 20일 이내(거짓 거래⁠·⁠역외 탈루 등 법이 열거한 조사는 이 제한이 없음).
    준비
    연장⁠·중지⁠·재개 통지서 묶음, 조사관이 요청한 자료와 낸 날짜 기록.
  5. 05
    결과 통지서를 읽기

    조사를 마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 내용, 결정하거나 고칠 과세표준과 세액, 그 산출 근거를 설명하고 문서로 통지합니다. 외국 과세기관 협의나 세법 해석 질의가 걸린 부분은 납세자가 동의하면 떼어 두고 나머지만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가 다음 단계의 기산점이 됩니다.

    기한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준비
    결과 통지서 원본, 항목별로 내 신고와 달라진 부분 표시, 반박에 쓸 증빙.
  6. 06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조기결정을 고르기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통지를 보낸 관서에 고지 전 심사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다툴 것이 없다면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처럼 적부심사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준비
    청구서, 통지서 사본, 다투는 항목별 주장과 증거.
  7. 07
    고지 뒤 이의신청⁠·심사⁠·심판으로 다투기

    납부고지가 나온 뒤에는 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으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하나만 고릅니다. 행정소송은 심사나 심판의 결정을 거친 뒤에 냅니다.

    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은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준비
    납부고지서, 앞 단계의 결정문, 적부심사에서 낸 주장과 새로 보탤 증거.

법령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제4항⁠·제6항⁠·제7항, 제68조 제1항, 제81조의2 제2항,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5, 제81조의6 제2항⁠·⁠제3항, 제81조의7 제1항⁠·제2항⁠·제6항, 제81조의8,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 제81조의12 제1항, 제81조의13 제1항, 제81조의15 제1항⁠·제2항⁠·제4항⁠·제8항, 제81조의16 제2항, 제81조의19 제8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제56조 제2항⁠·⁠제3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제7항, 제68조 제1항, 제81조의2 제2항,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1항~제6항, 제81조의8 제1항~제4항⁠·제7항, 제81조의10 제2항~제4항, 제81조의12 제1항⁠·⁠제2항, 제81조의15 제1항~제4항⁠·제8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국세청세무조사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국세청세무조사 사건 진행 순서

  1. 국세청세무조사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