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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국세청세무조사 기한 계산기
국세청세무조사 기한 계산기로 20일 전 사전통지, 연기신청 뒤 통지, 장부 반환, 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30일, 고지 뒤 90일 불복 청구 기한을 날짜로 셉니다.
DEADLINE
국세청세무조사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국세기본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맡기면서 기한 특례를 따로 둡니다. 신고·신청·청구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아래에는 납세자가 지킬 기한과 세무관서가 지킬 기한이 섞여 있어 누구의 기한인지 함께 적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전후의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공무원) |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 조사 개시일에서 거슬러 셈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 일시 보관한 장부의 반환(세무관서) | 14일 이내 |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
| 조사 결과 통지(세무관서) | 20일 이내 | 조사를 마친 날부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납세자) | 30일 |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납세자) | 90일 |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6조 제6항·제68조 |
조사 전 사전통지
- 누구의 기한: 세무공무원
- 기간: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라면 7일 전까지
- 예외: 통지하면 자료를 없앨 우려가 있어 조사가 무의미해진다고 판단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과 그 뒤의 통지
- 결과 통지: 세무관서는 연기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 조기 개시: 연기 사유가 사라져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하려면 시작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조사 기간과 연장
- 기준: 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해의 매출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면 20일 이내
- 연장: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처음은 관할 세무관서장, 두 번째부터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일시 보관한 장부의 반환
- 기산점: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
- 기간: 14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고, 조사 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14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
- 기산점: 조사를 마친 날
- 기간: 20일 이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등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4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 기간: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결정 통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요청 기한: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결과 통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보완 기간 제외), 부득이하면 5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
- 다시 다투기: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2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고지 뒤의 불복 청구
-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법령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민법 제157조·제15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제4항·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제2항·제3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제81조의12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1항·제3항~제6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2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