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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국세청세무조사 상담 안내
국세청세무조사 상담에는 사전통지서·연장 통지·장부 일시 보관증·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 순서로 묶고, 대상 기간 신고 자료와 관련 거래 묶음을 가져오세요. 상담 방식도 안내합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조사 시작일까지 20일이 확보되었는지 계산한다
- 조사원에게서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긴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조사 범위가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넓어지면 사유와 범위를 적은 문서 통지를 요청한다
- 조사를 마친 날과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함께 적고, 20일(주소가 국외이거나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안에 통지가 왔는지 확인한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한다
받은 통지서부터 한 묶음으로
세무조사 상담은 통지서에 적힌 범위를 정확히 읽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전통지서나 세무조사통지서, 연기 승인 통지,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통지, 장부 일시 보관증, 결과 통지서처럼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받은 날짜 순서로 묶어 옵니다. 문서마다 받은 날을 겉에 적어 두면 각 기한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 두었다면 그 신고서도 함께 챙깁니다.
대상 기간의 신고 자료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모읍니다. 부가가치세라면 각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소득세나 법인세라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와 재무제표, 장부의 보관 형태를 확인해 둡니다. 신고를 맡겼던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신고 당시 자료를 받아 둘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사업장을 옮겼거나 업종을 바꾸었다면 그 시기와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도 정리해 둡니다. 조사 관할과 대상 세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사유와 관련된 거래 묶음
통지서의 조사 사유가 특정 거래나 거래처를 가리킨다면 그 거래의 계약서,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물건이나 용역이 실제로 오갔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사유가 정기선정이라면 특정 거래보다 신고 전반의 근거 자료를 고르게 갖추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 사정과 마지막 거래일도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실제 거래였음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자료와 들은 말
조사가 시작된 뒤라면 지금까지 조사원에게 낸 자료의 목록과 제출 날짜, 조사원에게 들은 설명이나 요구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구두로만 들은 범위 변경이나 연장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따로 표시합니다. 문서 통지를 받았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장부를 일시 보관하도록 넘겼다면 보관증 사본과 반환을 요청한 날짜도 함께 가져옵니다.
기한 표시
조사 시작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조사 종료 예정일,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과세전적부심사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 옵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이 불복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연휴가 끼어 있으면 마지막 날이 뒤로 밀릴 수 있으니 달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때 물어볼 것
- 통지된 조사 범위와 지금 요구받는 자료가 맞는가
- 연기신청이나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장부 일시 보관에 동의할지, 동의한다면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가
-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 가운데 무엇이 맞는가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가운데 누구에게 조사 참여를 맡길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법령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제81조의7·제81조의8·제81조의9·제81조의10·제81조의12·제81조의15·제5조·제61조·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