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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국세청세무조사 사무소·오시는 길
국세청세무조사와 불복은 세무서·지방국세청의 결과 통지,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법원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서류 제출 방법을 함께 봅니다.
조사와 불복이 지나가는 기관
국세 사건은 일반 행정처분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조세심판원이 단계마다 나뉘어 맡습니다. 법원은 그 단계를 거친 뒤에야 등장하므로, 어느 기관 앞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결과 통지 단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낸 바로 그 관서, 곧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통지 수령 뒤 30일 안에 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7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내고, 이 신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선택 단계이고,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겹쳐 낼 수는 없습니다.
심사청구: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청구서는 세무서장에게 낸 때에 청구한 것으로 보고,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잘못 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7일 안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붙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두고,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내며,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냈더라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 행정법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받은 뒤의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인 세무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그 사건을 맡습니다.
서류를 내는 방법
세무서·지방국세청 단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판청구의 온라인 접수는 조세심판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조세 행정소송의 소장은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창구에 직접 냅니다. 관서 위치와 민원 창구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어느 기관에 냈든 접수 증명을 사건 서류철에 붙여 둡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의 사무소와 같으며,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하든 불복을 받을 관서와 법원은 처분한 관서를 기준으로 법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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