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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국세청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은 통지 없이 온 조사원, 20일보다 짧은 통지, 연기 거절, 연장 통지, 중복조사 금지, 장부 보관 동의,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을 쟁점별로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받은 날짜를 적고,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조사 사유를 따로 옮겨 적습니다. 그다음 연기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조력인을 둘지를 정하면 준비 순서가 잡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규정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사 기간의 100억 원 기준이나 소규모 성실사업자 예외처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통지서보다 넓어질 수도 있나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진행 중에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넓힐 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조사 중 알려진 내 정보가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나요?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얻은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먼저 조사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혐의를 해명하기 위해 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이나 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면 연장 사유가 됩니다. 해명 자료를 모으는 데 필요한 기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통지 뒤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결과 통지서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됩니다. 수정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쟁점마다 다르므로 함께 검토하세요.
국세청세무조사 납세자권리헌장은 언제 받게 되나요?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공무원이 권리헌장 내용이 담긴 문서를 내주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조사원증을 보여 준 뒤 교부하고 요지를 읽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정기선정으로 조사를 받으면 탈세를 의심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기선정에는 성실도 분석 결과 외에도 오랫동안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무작위 표본조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통지된 사유를 확인하고 신고 근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선정 기준의 세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법률과 시행령에는 선정의 갈래와 사유가 공개되어 있지만, 성실도 분석의 세부 방식이나 장기 미조사 조사의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내 경우가 어느 갈래인지는 통지서의 조사 사유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일 전 사전통지
통지서 없이 조사원이 사업장에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원은 개시하면서 통지하지 않은 사유 등이 적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그 문서를 받아 조사 범위와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20일보다 짧게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위법인가요?
재조사 결정에 따른 7일 기준이나 통지 생략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기간이 짧았다면 받은 날짜와 통지서를 보관하고, 조력인과 함께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연기 신청
전화로 사정을 말하면 연기 신청이 되나요?
시행령은 이름·주소, 원하는 기간, 사유를 적은 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통화로 먼저 사정을 알렸더라도 같은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된 일정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준비 범위를 좁혀 통지된 세목·과세기간의 핵심 자료부터 정리하고, 조사 중 사유가 다시 생기면 중지 신청을 검토하세요.
조사 기간과 연장
연장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조사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은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연장 여부와 근거를 문서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100억 원 기준은 여러 해 매출을 더해서 보나요?
조사대상 과세기간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봅니다. 여러 해의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복조사 금지
같은 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은 뒤 소득세 조사가 오면 재조사인가요?
제81조의4 제2항이 막는 것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입니다. 세목이 다르면 이 조항의 재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조사 원칙과 각 통지서의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두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부분조사를 받은 뒤 같은 기간의 다른 항목을 조사하는 것도 막히나요?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제81조의4 제2항 제6호). 다만 일부 사유의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길 수 없으므로, 지난 부분조사 통지서의 범위와 사유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장부 일시 보관
국세청세무조사 보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은 동의가 없으면 일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관 거절과 별개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열람이나 사본 제출처럼 다른 협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국세청세무조사 일시 보관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관증의 세부 기재 항목은 법률 본문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맡긴 장부의 이름·기간·수량과 보관 날짜를 직접 대조하고,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충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통지와 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고, 거치지 않았다고 고지 뒤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지 전에 다툴 기회를 쓰지 않는 셈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이 고지된 뒤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지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조력받을 권리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조력인을 정할 수 있나요?
조문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늦게 합류할수록 이미 진술한 내용과 제출 자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들므로, 그동안 받은 통지서와 제출 목록을 함께 넘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