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

국세청세무조사 용어 사전

국세청세무조사 용어 사전에서 사전통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전적부심사 등 27개 용어를 국세기본법의 쓰임대로 하나씩 풀이합니다.

세무조사
세무공무원이 신고 내용이 맞는지 따지려고 장부와 서류를 살피고 질문하는 일입니다. 조세범칙조사도 권리 규정에서는 함께 다뤄지므로, 통지서의 조사 종류 칸을 먼저 봅니다.
사전통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보내는 예고 문서입니다. 불복 결정에 따른 재조사라면 그 간격이 7일로 줄어듭니다.
조사대상 세목
이번에 들여다볼 세금의 종류입니다. 부가가치세만 적혔는지 소득세⁠·법인세까지 적혔는지에 따라 꺼내 둘 장부가 달라집니다.
조사기간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날짜 범위입니다. 몇 년도 신고분을 보느냐를 뜻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칸에 적힙니다.
조사 사유
왜 이번 조사가 열렸는지를 적은 칸입니다. 정기 선정인지, 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혐의 때문인지에 따라 그 뒤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기선정
신고 성실도 분석,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조사가 없었던 경우, 무작위 표본처럼 법이 정한 틀로 대상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뽑혔다는 사실만으로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납세관리인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둔 대리인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으면 사전통지는 이 사람에게 갑니다.
세무조사통지서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바로 시작할 때 현장에서 건네는 문서입니다. 통지를 생략한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하므로 그 칸을 꼭 읽어 둡니다.
연기신청
천재지변 피해, 사업의 큰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같은 사정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울 때 관할 세무관서에 조사를 미뤄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내는 것만으로 일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통합조사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한데 묶어 조사하는 원칙입니다. 통지서에 세목이 하나만 적혀 있다면 그 까닭을 물어볼 만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조사 때 납세자가 누릴 권리를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한 문서입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게 됩니다.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 자리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그 사람이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범칙조사에도 같은 권리가 붙습니다.
재조사 금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이 열거한 예외에 들지 않는데 같은 연도를 또 본다는 통지가 오면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범위 확대 제한
조사 도중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넓히는 일은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는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장부등 일시 보관
장부를 세무관서로 가져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납세자 동의를 받아 최소 범위에서만 맡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서를 쓰고 일시 보관증을 받습니다.
반환 요청
맡긴 장부를 돌려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요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됩니다.
조사기간 연장
조사를 피하는 행위가 명백하거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 기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사유와 기간이 문서로 와야 합니다.
조사 중지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등 조사를 이어 가기 어려울 때 멈추는 일입니다. 멈춘 동안은 기간에 넣지 않고, 질문이나 장부 제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지켜지는지 살피는 국세청 쪽 담당자입니다. 기간 연장 신청을 인정하거나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구하는 자리에도 등장합니다.
과세정보 비밀 유지
조사 중 세무공무원이 알게 된 자료를 남에게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한 규정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목적에 맞는 범위로 제공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조사 내용과 고칠 과세표준⁠·⁠세액, 그 계산 근거를 설명하고 문서로 보내는 일입니다.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입니다.
과세예고통지
업무감사 결과나 현지 확인 등에 따라 과세하려 할 때, 또는 고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미리 보내는 문서입니다. 결과 통지와 함께 적부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조기결정 신청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다툴 생각이 없을 때 고지 시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이의신청
과세 처분을 받은 뒤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먼저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나 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처분을 다투는 국세청 쪽 심사와 조세심판원 쪽 심판입니다. 같은 처분에 둘을 겹쳐 낼 수 없어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위원회의 심사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법령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제4항⁠·제6항⁠·제7항, 제68조 제1항, 제81조의2 제2항,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5, 제81조의6 제2항⁠·⁠제3항, 제81조의7 제1항⁠·제2항⁠·제6항, 제81조의8,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 제81조의12 제1항, 제81조의13 제1항, 제81조의15 제1항⁠·제2항⁠·제4항⁠·제8항, 제81조의16 제2항, 제81조의19 제8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제56조 제2항⁠·⁠제3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제7항, 제68조 제1항, 제81조의2 제2항,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1항~제6항, 제81조의8 제1항~제4항⁠·제7항, 제81조의10 제2항~제4항, 제81조의12 제1항⁠·⁠제2항, 제81조의15 제1항~제4항⁠·제8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