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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국세청세무조사 확인한 공식 출처
국세청세무조사 확인한 공식 출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81조의7·제81조의8 등과 시행령, 조사 대상 선정·20일 전 사전통지·연기 신청 등 13편이 인용한 법령입니다.
FIRM SOURCES
국세청세무조사 — 대륜 공식 자료
LAWS
국세청세무조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국세청세무조사 글별 근거 조문
- 조사 대상 선정 기준국세기본법 제81조의3·제81조의6·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 시행령
- 20일 전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4조·제81조의2·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사 연기 신청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사 기간과 연장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81조의9·제81조의18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중복조사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81조의11·제81조의18·제81조의19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장부 일시 보관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81조의10·제81조의17·제85조의7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결과 통지와 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11조·제55조·제56조·제61조·제66조·제6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력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81조의5·제81조의16·제81조의17·제81조의19
- 국세청세무조사 기한 달력, 사전통지에서 이의신청까지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제55조·제56조·제61조·제66조
- 국세청세무조사 서류 읽기, 사전통지서와 결과 통지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81조의8·제81조의9·제81조의10·제81조의12·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청세무조사 홈 안내국세기본법 제81조의3·제81조의6
- 국세청세무조사 용어·절차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청세무조사 용어·절차국세기본법 제55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세무조사 단계별 권리와 기한을 다룬 이 사이트의 안내 글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부터 이어지는 납세자 권리 조항을 중심으로 썼고, 2025년 12월에 바뀐 위원회 심의 조항까지 반영했습니다. 법령은 10월 26일 사본, 판결 세 건은 10월 27일 열람본이 기준입니다. 세액이나 조사 결과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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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 — 조사 전 단계 — 납세자권리헌장(제81조의2), 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4), 조사 관할과 대상 선정(제81조의6), 사전통지와 연기(제81조의7)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국세기본법 — 조사 중 단계 —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5), 조사 기간과 연장(제81조의8), 범위 확대 제한(제81조의9), 장부 보관 금지와 일시 보관(제81조의10), 통합조사 원칙(제81조의11), 정보 제공(제81조의14), 협력의무(제81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요청(제81조의18·제81조의19)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국세기본법 — 조사 뒤와 불복 — 결과 통지(제81조의12),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조기결정(제81조의15), 서류 열람과 대리인(제58조·제59조), 청구 기간과 보정(제61조·제63조), 이의신청(제66조), 심판청구 기간(제68조), 기간 계산과 기한 특례(제4조·제5조), 공시송달(제11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 국세기본법이 따르도록 한 기간 계산 규칙(제157조·제159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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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23617 판결(대법원 2011. 3. 10.)) —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16두55421 판결(대법원 2017. 12. 13.)) —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21두46742 판결(대법원 2023. 11. 2.)) —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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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자료
조사 사무처리 규정 같은 국세청 내부 훈령이나 시행령의 세부 기준은 이 페이지의 설명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해당 시행령 조문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