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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조사 확인한 공식 출처

국세청세무조사 확인한 공식 출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81조의7·제81조의8 등과 시행령, 조사 대상 선정·20일 전 사전통지·연기 신청 등 13편이 인용한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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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조사 — 대륜 공식 자료

LAWS

국세청세무조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국세청세무조사 글별 근거 조문

  • 조사 대상 선정 기준국세기본법 제81조의3⁠·제81조의6⁠·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 시행령
  • 20일 전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4조⁠·제81조의2⁠·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사 연기 신청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사 기간과 연장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81조의9⁠·제81조의18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중복조사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81조의11⁠·제81조의18⁠·제81조의19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장부 일시 보관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81조의10⁠·제81조의17⁠·제85조의7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결과 통지와 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11조⁠·제55조⁠·제56조⁠·제61조⁠·제66조⁠·제6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력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81조의5⁠·제81조의16⁠·제81조의17⁠·제81조의19
  • 국세청세무조사 기한 달력, 사전통지에서 이의신청까지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제55조⁠·제56조⁠·제61조⁠·제66조
  • 국세청세무조사 서류 읽기, 사전통지서와 결과 통지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81조의8⁠·제81조의9⁠·제81조의10⁠·제81조의12⁠·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청세무조사 홈 안내국세기본법 제81조의3⁠·제81조의6
  • 국세청세무조사 용어⁠·⁠절차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청세무조사 용어⁠·⁠절차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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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세무조사 단계별 권리와 기한을 다룬 이 사이트의 안내 글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부터 이어지는 납세자 권리 조항을 중심으로 썼고, 2025년 12월에 바뀐 위원회 심의 조항까지 반영했습니다. 법령은 10월 26일 사본, 판결 세 건은 10월 27일 열람본이 기준입니다. 세액이나 조사 결과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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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 — 조사 전 단계 — 납세자권리헌장(제81조의2), 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4), 조사 관할과 대상 선정(제81조의6), 사전통지와 연기(제81조의7)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국세기본법 — 조사 중 단계 —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5), 조사 기간과 연장(제81조의8), 범위 확대 제한(제81조의9), 장부 보관 금지와 일시 보관(제81조의10), 통합조사 원칙(제81조의11), 정보 제공(제81조의14), 협력의무(제81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요청(제81조의18⁠·제81조의19)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국세기본법 — 조사 뒤와 불복 — 결과 통지(제81조의12),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조기결정(제81조의15), 서류 열람과 대리인(제58조⁠·⁠제59조), 청구 기간과 보정(제61조⁠·⁠제63조), 이의신청(제66조), 심판청구 기간(제68조), 기간 계산과 기한 특례(제4조⁠·⁠제5조), 공시송달(제11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 국세기본법이 따르도록 한 기간 계산 규칙(제157조⁠·제159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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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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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자료

조사 사무처리 규정 같은 국세청 내부 훈령이나 시행령의 세부 기준은 이 페이지의 설명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해당 시행령 조문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