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국세청세무조사 -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작성 2026-10-26 · 국세청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분이 "왜 하필 나인가"부터 묻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의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두 갈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신고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증하려고 고르는 정기선정, 그리고 법이 열거한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하는 수시선정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조사를 받는 이유를 이해하는 방식도, 이후 준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정기선정은 세 경우로 나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기선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나누고, 세무공무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골라야 한다는 문장을 함께 둡니다.

갈래조문이 정한 내용
성실도 분석국세청장이 신고 내용을 과세자료⁠·⁠세무정보, 외부감사 감사의견 같은 회계성실도 자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장기 미조사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로서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할 때 신고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본조사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을 뽑아 조사하려는 경우

장기 미조사 갈래의 조사는 납세자의 이력과 세무정보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고 시행령 제63조의4가 정합니다. 무작위 표본처럼 특정한 잘못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갈래가 들어 있으므로, 정기선정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에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시선정은 다섯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수시선정은 같은 조 제3항이 맡습니다. 정기선정과 상관없이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다섯 사유는 이렇습니다.

  1.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처럼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직무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경우

이 다섯 사유는 다른 조문과도 맞물립니다. 제81조의3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하다고 추정하도록 정하고, 제81조의10은 이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장부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갈래로 선정되었는지가 조사 과정의 여러 장면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결정 세목과 소규모 성실사업자 예외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과세관청이 조사해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그 결정을 위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반대로 제5항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장부 기록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3조의5는 그 대상을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적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정합니다. 요건으로는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 기록, 개인의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체납이 없을 것 등을 듭니다. 다만 과소신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명백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서 선정 갈래를 확인하는 법

선정 이유는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 칸에서 출발해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63조의6은 사전통지 문서에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함께 조사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칸의 문구에 따라 다음처럼 준비 방향을 나누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정기선정이라면: 해당 세목의 최근 신고서와 그 신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과세기간별로 모읍니다.
  • 수시선정이라면: 적힌 사유와 직접 이어지는 거래⁠·⁠서류를 먼저 찾고, 사유가 막연하면 조사 첫날 설명을 요청합니다.
  • 관할도 봅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하지만,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다른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6 제1항).

선정 사유가 곧 조사 범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는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 칸과, 일부만 본다면 부분조사 범위 칸이 정합니다. 조사 도중 범위를 넓히려면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가 확인되는 등 시행령 제63조의10이 정한 경우여야 하고,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는 사유와 새 범위가 문서로 통지됩니다(제81조의9). 그래서 국세청세무조사 준비는 '왜 선정되었나'와 '어디까지 보나'를 따로 적는 데서 출발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 시작일까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는 사전통지 기간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선정으로 조사를 받으면 탈세를 의심받는다는 뜻인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기선정에는 성실도 분석 결과 외에도 오랫동안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무작위 표본조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통지된 사유를 확인하고 신고 근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Q. 선정 기준의 세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법률과 시행령에는 선정의 갈래와 사유가 공개되어 있지만, 성실도 분석의 세부 방식이나 장기 미조사 조사의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내 경우가 어느 갈래인지는 통지서의 조사 사유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국세청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정기선정 세 갈래와 수시선정 다섯 사유로 나뉘고, 어느 쪽인지가 성실성 추정이나 장부 보관 같은 다른 권리와도 이어집니다. 선정 이유를 짐작하기보다 통지서의 문구를 기준으로 준비 범위를 정하세요. 다른 질문은 국세청세무조사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제81조의6⁠·제81조의10([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4⁠·제63조의5⁠·제63조의6([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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