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국세청세무조사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국세청세무조사

조사가 끝났다고 곧바로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세무조사를 마치면 먼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단계가 있고, 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결과 통지에서 적부심사까지의 기한과 그 뒤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통지된 금액이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짐작하지 않습니다.

결과 통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유(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입니다. 통지에는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그 산출근거가 들어가고,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이 다음 항목을 더합니다.

  •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 결정⁠·⁠경정의 사유(근거 법령과 조항, 계산의 기초가 된 구체적 사실관계 포함)
  • 가산세의 종류⁠·⁠금액과 산출근거
  •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 중이거나 세법 해석 질의가 진행 중인 부분은, 납세자가 동의하면 그 부분을 뺀 결과만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남은 부분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제3항).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결과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15 제2항).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사항, 청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항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청구서에는 주소와 성명,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붙입니다(같은 조 제5항). 청구를 받은 쪽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법 제4항), 결정이 날 때까지 청구 부분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미룹니다(시행령 같은 조 제4항).

결정언제 나오나
채택하지 않음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경우
채택⁠·⁠일부 채택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경우
재조사 결정채택 범위를 정하려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조사 뒤 통지 내용을 고쳐 다시 통지
심사하지 않음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했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 정할 세 갈래

결과 통지를 받으면 대체로 세 갈래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국세청세무조사 결과 전부를 받아들인다면 결정을 기다리거나 조기 결정을 신청하고,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나 조기 결정 신청으로, 다투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부를 다툰다면 적부심사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선택언제 고려하나근거
수정신고통지 내용 가운데 스스로 고칠 부분이 있을 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3호
조기 결정⁠·⁠경정 신청다툼 없이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제81조의15 제8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실관계나 법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을 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조 제2항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제81조의15 제3항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시행령이 정한 경우 등을 청구 대상에서 뺍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세목⁠·⁠세액에 한해 같은 제외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 뒤의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지 뒤의 불복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세액이 고지된 뒤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의 절차로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했던 사건의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제66조 제1항 제2호).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제56조 제2항)도 국세 사건의 특징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생긴 절차 문제를 함께 주장하려면 조사 기간과 연장 문서를 참고해 받은 통지서 목록부터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고, 거치지 않았다고 고지 뒤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지 전에 다툴 기회를 쓰지 않는 셈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0일이 지난 뒤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이 고지된 뒤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지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정리

국세청세무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오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고지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심판 순서로 다투게 되므로 통지서와 날짜를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나머지 질문은 국세청세무조사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제55조⁠·제56조 제2항⁠·⁠제61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항⁠·제68조 제1항⁠·제81조의12⁠·제81조의15([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63조의15([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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