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는 납세자 혼자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범위를 맡길지는 쟁점의 성격과 조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이 보장하는 내용과 고를 때 따질 요인을 나눠 살펴봅니다.
조문이 보장하는 두 가지: 참여와 의견 진술
제81조의5가 정한 조력은 두 가지입니다. 조력인이 조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조력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괄호로 밝혀 두었습니다. 조문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따로 제한하는 문구를 두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뿐 아니라 조사 도중에도 조력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첫날에는 권리헌장 교부와 함께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제81조의2 제3항). 이 설명을 조력인과 함께 듣고 메모해 두면 이후 쟁점을 정리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세 자격사 모두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고를 때의 차이는 사건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 쟁점의 성격 | 함께 검토할 점 |
|---|---|
| 장부·회계처리, 신고 계산 |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대리한 사람이 설명하기 쉬운지, 기존 대리인 자신이 쟁점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지 |
| 법령 해석, 거래의 법적 성격 | 계약서·약정의 해석이 세액을 가르는지, 과세전적부심사와 그 뒤 불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
| 조사 범위·절차의 적법성 | 재조사·범위 확대·장부 보관처럼 절차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
한 사람만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 자료는 기존 대리인이 정리하고 법적 쟁점과 불복 서면은 다른 자격사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역할이 겹치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조사 자리에서 누가 어떤 질문에 답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상담·위임을 정할 때 따질 결정 요인
보수는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요인이 업무 범위와 보수가 정해지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 조사 단계: 통지 직후 준비만 맡기는지, 조사 기간 내내 참여하는지,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까지 포함하는지
- 세목과 과세기간의 수: 여러 세목을 함께 보는 통합조사인지, 특정 세목만 보는 조사인지
- 쟁점의 수와 성격: 회계 정리가 중심인지, 법령 해석이나 절차 다툼이 함께 있는지
- 자료의 양과 상태: 장부 정리 정도,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지
- 보수 구조: 단계별로 나누는지, 사건 결과에 따른 보수를 따로 정하는지
상담에서는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는지, 조사 자리에 누가 나오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상담에 가져갈 자료
첫 상담이 구체적이려면 조력인이 사건의 윤곽을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 사전통지서나 세무조사통지서, 그 뒤 받은 연기·연장·중지 통지
- 통지된 세목·과세기간의 신고서 사본과 신고를 대리한 사람의 연락처
- 장부와 증빙의 보관 위치, 일시 보관에 동의했다면 보관증
- 지금까지 조사원에게 설명하거나 제출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궁금한 점을 적은 질문 목록
국세청세무조사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결과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그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맨 앞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인 말고도 기댈 수 있는 제도
국세청세무조사 중 납세자를 돕는 장치는 조력인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는 담당관을 두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맡깁니다(제81조의16 제2항). 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81조의19 제1항), 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보완 기간 제외)에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요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이나 담당관은 원칙적으로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조사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조력인이 있어도 협력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제81조의17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와 제출명령에 성실히 협력하도록 정합니다. 결과 통지 뒤의 절차는 결과 통지와 적부심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조력인을 정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늦게 합류할수록 이미 진술한 내용과 제출 자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들므로, 그동안 받은 통지서와 제출 목록을 함께 넘기세요.
Q. 조사원이 납세자 본인에게 직접 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조력인은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납세자 본인뿐인 질문도 있습니다. 본인이 답할 부분과 조력인이 설명할 부분을 미리 나눠 두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국세청세무조사에서 조력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참여와 의견 진술이라는 법적 권리입니다. 쟁점의 성격과 조사 단계,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하고,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도 함께 고려하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제81조의5·제81조의16 제2항·제81조의17·제81조의19([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