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국세청세무조사 - 세무조사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국세청세무조사

국세청세무조사는 납세자 혼자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범위를 맡길지는 쟁점의 성격과 조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이 보장하는 내용과 고를 때 따질 요인을 나눠 살펴봅니다.

조문이 보장하는 두 가지: 참여와 의견 진술

제81조의5가 정한 조력은 두 가지입니다. 조력인이 조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조력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괄호로 밝혀 두었습니다. 조문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따로 제한하는 문구를 두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뿐 아니라 조사 도중에도 조력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첫날에는 권리헌장 교부와 함께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제81조의2 제3항). 이 설명을 조력인과 함께 듣고 메모해 두면 이후 쟁점을 정리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세 자격사 모두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고를 때의 차이는 사건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쟁점의 성격함께 검토할 점
장부⁠·⁠회계처리, 신고 계산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대리한 사람이 설명하기 쉬운지, 기존 대리인 자신이 쟁점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지
법령 해석, 거래의 법적 성격계약서⁠·⁠약정의 해석이 세액을 가르는지, 과세전적부심사와 그 뒤 불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범위⁠·⁠절차의 적법성재조사⁠·⁠범위 확대⁠·⁠장부 보관처럼 절차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한 사람만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 자료는 기존 대리인이 정리하고 법적 쟁점과 불복 서면은 다른 자격사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역할이 겹치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조사 자리에서 누가 어떤 질문에 답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상담⁠·⁠위임을 정할 때 따질 결정 요인

보수는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요인이 업무 범위와 보수가 정해지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 조사 단계: 통지 직후 준비만 맡기는지, 조사 기간 내내 참여하는지,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까지 포함하는지
  • 세목과 과세기간의 수: 여러 세목을 함께 보는 통합조사인지, 특정 세목만 보는 조사인지
  • 쟁점의 수와 성격: 회계 정리가 중심인지, 법령 해석이나 절차 다툼이 함께 있는지
  • 자료의 양과 상태: 장부 정리 정도,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지
  • 보수 구조: 단계별로 나누는지, 사건 결과에 따른 보수를 따로 정하는지

상담에서는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는지, 조사 자리에 누가 나오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상담에 가져갈 자료

첫 상담이 구체적이려면 조력인이 사건의 윤곽을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 사전통지서나 세무조사통지서, 그 뒤 받은 연기⁠·연장⁠·중지 통지
  • 통지된 세목⁠·과세기간의 신고서 사본과 신고를 대리한 사람의 연락처
  • 장부와 증빙의 보관 위치, 일시 보관에 동의했다면 보관증
  • 지금까지 조사원에게 설명하거나 제출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궁금한 점을 적은 질문 목록

국세청세무조사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결과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그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맨 앞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인 말고도 기댈 수 있는 제도

국세청세무조사 중 납세자를 돕는 장치는 조력인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는 담당관을 두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맡깁니다(제81조의16 제2항). 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81조의19 제1항), 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보완 기간 제외)에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요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이나 담당관은 원칙적으로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조사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조력인이 있어도 협력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제81조의17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와 제출명령에 성실히 협력하도록 정합니다. 결과 통지 뒤의 절차는 결과 통지와 적부심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조력인을 정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늦게 합류할수록 이미 진술한 내용과 제출 자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들므로, 그동안 받은 통지서와 제출 목록을 함께 넘기세요.

Q. 조사원이 납세자 본인에게 직접 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조력인은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납세자 본인뿐인 질문도 있습니다. 본인이 답할 부분과 조력인이 설명할 부분을 미리 나눠 두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국세청세무조사에서 조력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참여와 의견 진술이라는 법적 권리입니다. 쟁점의 성격과 조사 단계,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정하고,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도 함께 고려하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제81조의5⁠·제81조의16 제2항⁠·제81조의17⁠·제81조의19([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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