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국세청세무조사 - 조사 중 장부를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국세청세무조사

조사 도중 "장부를 가져가서 보겠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예외적으로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요건, 납세자의 동의, 반환 기한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보관 요청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원칙은 보관 금지, 예외는 세 조건

제1항은 조사 목적으로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의 예외가 성립하려면 다음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수시선정 사유(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것
  •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납세자, 소지자,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것

정기선정으로 시작된 조사라면 수시선정 사유가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정 갈래를 구분하는 방법은 조사 대상 선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보관 전에 들어야 할 설명과 주고받을 서류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은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쪽에 네 가지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어떤 수시선정 사유로 보관하는지, 동의하지 않으면 보관할 수 없다는 것,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만 보관할 수 있다는 것, 요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 제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서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조사 목적이나 범위와 관계없는 장부라면 보관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63조의11 제2항).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차례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1. 보관 사유로 어떤 수시선정 사유를 드는지 설명을 들었는가
  2. 보관 목록이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과 연결되는가
  3. 원본 대신 사본을 내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가
  4. 영업에 당장 필요한 장부가 목록에 섞여 있지 않은가
  5. 일시 보관증을 받았고, 목록과 보관증의 내용이 같은가

범위 밖이라고 보이는 항목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고, 받은 답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반환 요청과 14일

상황기한⁠·⁠방법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제4항 본문)
조사 목적상 더 필요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제4항 단서)
조사에 지장이 없음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제5항)
조사 종결앞서 돌려준 것을 빼고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시행령 제63조의11 제3항)

반환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요청일이 분명해야 기한도 분명해집니다. 보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와 새로 정해진 반환 시점을 물어 기록해 두세요. 국세청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영업에 꼭 필요한 장부라면 그 사정을 함께 적어 즉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의 사본 서명

장부등을 돌려줄 때 세무공무원은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항). 2026년 6월 2일 개정된 현행 조문은 원본을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화문서도 원본에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사본의 쪽수와 범위가 실제로 맡긴 장부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국세청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한 장부가 있다면 종결 시점에 모두 반환되어야 하므로, 보관증 목록과 돌려받은 목록을 맞춰 빠진 것이 없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보관 동의와 제출 의무는 다릅니다

일시 보관에 동의할지는 납세자가 정할 수 있지만, 세법상 장부 제출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적법한 질문⁠·⁠조사와 제출명령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하고(제81조의17),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한 통지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85조의7). 이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하며 같은 사유로 과태료와 겹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보관을 거절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보여 줄지 협력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은 동의가 없으면 일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관 거절과 별개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열람이나 사본 제출처럼 다른 협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Q. 일시 보관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관증의 세부 기재 항목은 법률 본문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맡긴 장부의 이름⁠·기간⁠·수량과 보관 날짜를 직접 대조하고,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충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국세청세무조사에서 장부 일시 보관은 수시선정 사유, 최소 범위, 납세자 동의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 목록 대조, 범위 밖 장부 제외 요청, 반환 요청일 기록이 납세자가 챙길 세 가지입니다. 질문 전체 목록은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제81조의10⁠·제81조의17⁠·제85조의7([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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