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에는 단계마다 법이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들은 출발점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조사 시작일에서 거꾸로 세고, 어떤 것은 조사를 마친 날이나 통지를 받은 날에서 앞으로 셉니다. 이 글은 사전통지부터 고지 뒤 이의신청까지의 기한을 한 장의 달력처럼 순서대로 놓고, 각 기한이 무엇에서 시작하는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기한을 세기 전에 알아 둘 두 가지
첫째,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정한 기간은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제4조). 둘째,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 같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걸리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제5조 제1항). 국세청세무조사 단계의 기한도 모두 이 두 규칙 위에서 셉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며칠'만 적지 말고 그 기간의 기준일이 무엇인지를 꼭 같이 적어야 합니다.
조사 전: 통지와 연기
| 단계 | 기준일 | 기간 | 근거 |
|---|---|---|---|
| 사전통지 | 조사 시작일 | 20일 전(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 제81조의7 제1항 |
| 연기 승인 여부 통지 | 조사 개시일 | 개시 전까지 | 같은 조 제3항 |
| 연기 사유 소멸로 조사 개시 | 새 조사 개시일 | 5일 전까지 통지 | 같은 조 제5항 |
연기 신청 자체에는 법률이 별도의 마감일을 두지 않았지만, 승인 여부가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되어야 하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사정이 연기 사유가 되는지는 조사 연기 신청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사 중: 기간, 연장, 장부 반환, 심의 요청
| 단계 | 기준일 | 기간 | 근거 |
|---|---|---|---|
| 조사 기간(가장 큰 연간 수입금액·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 | 조사 개시일 | 20일 이내 | 제81조의8 제2항 |
| 위 조사의 연장 | 승인받은 연장 | 회차마다 20일 이내 | 같은 조 제3항 |
| 일시 보관 장부 반환 | 반환을 요청한 날 | 14일 이내(위원회 심의로 한 차례 14일 이내 연장) | 제81조의10 제4항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조사 기간 종료일 | 그날까지 | 제81조의19 제1항 |
| 심의 결과 통지 | 요청을 받은 날 | 20일 이내(보완 기간 제외) | 같은 조 제3항 |
조사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조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81조의8 제4항). 따라서 실제 조사 일수는 개시일부터 단순히 세지 말고, 중지·재개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해 그 사이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조사 뒤: 결과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 단계 | 기준일 | 기간 | 근거 |
|---|---|---|---|
| 결과 설명·서면 통지 | 조사를 마친 날 | 20일 이내(공시송달 사유는 40일) | 제81조의12 제1항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 | 30일 이내 | 제81조의15 제2항 |
| 적부심사 결과 통지 | 청구를 받은 날 | 30일 이내 | 같은 조 제4항 |
이 구간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조사가 끝난 날과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같은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날짜 사이에는 최대 20일(공시송달 사유는 40일)의 간격이 생길 수 있고, 적부심사 30일은 뒤의 날짜에서 셉니다. 결정 종류와 청구서 기재 사항은 결과 통지와 적부심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지 뒤: 이의신청에서 소송까지
| 단계 | 기준일 | 기간 | 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 | 90일 이내 |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
| 이의신청 결정 | 신청을 받은 날 | 30일 이내(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 | 제66조 제7항 |
| 심사청구·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 | 90일 이내 | 제61조, 제68조 |
|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 | 90일 이내 | 제56조 제3항 |
이 구간의 달력은 고르는 길에 따라 칸 수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둘 다 낼 수 없으므로(제55조 제9항)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한 뒤 그 칸만 남깁니다. 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이 정해진 결정 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56조 제3항 단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구서를 낸 날을 달력에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장의 달력에 넣을 다섯 표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달력에는 다섯 개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통지서를 받은 날과 조사 시작일, 둘째는 조사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드는 종료 예정일(규모가 100억 원 미만이라면), 셋째는 연장·중지 통지를 받을 때마다 바뀐 종료일, 넷째는 조사를 마친 날과 그로부터 20일이 되는 결과 통지 기한, 다섯째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적부심사 청구 기한입니다.
달력을 채우는 요령은 단순합니다. 어느 칸이든 실제로 받은 문서에 찍힌 날짜로 채우고, 아직 받지 못해 예상으로 적은 날짜에는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국세청세무조사 기한은 대부분 '받은 날'과 '마친 날'에서 출발하므로, 문서 도착일을 놓치면 뒤의 모든 칸이 흔들립니다. 단계별 질문은 국세청세무조사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은 조사가 끝난 날부터 세나요?
A. 아닙니다.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조사를 마친 날과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세요.
Q. 기한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다만 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제55조 제9항·제56조 제3항·제61조·제66조 제6항·제7항·제68조·제81조의7·제81조의8·제81조의10 제4항·제81조의12 제1항·제81조의15·제81조의19([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