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ADING / 국세청세무조사
국세청세무조사 자료표: 과세기간과 제출 이력 나누기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거래 자료를 연결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상 과세기간과 실제 조사 일정을 구별합니다
통지에 적힌 세목, 어느 연도의 자료인지와 조사 시작·종료 예정일을 다른 칸에 둡니다. 자료 제출 요청일과 제출기한도 구분하고 추가 요청은 최초 요청과 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사전통지의 원칙·예외와 연기신청 등을 규정합니다. 연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승인이나 모든 일정 변경을 뜻하지 않으므로 실제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한 항목에 기존 증빙을 연결합니다
계약·장부·세금계산서·실제 지급 자료의 날짜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경위를 확인할 질문을 적고 원본을 바꾸거나 누락 자료를 꾸며 내지 않습니다. 민감한 거래처 정보는 적절한 전달 경로로만 다룹니다.
제81조의4는 조사와 자료 요구의 범위를, 제81조의5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력을 규정합니다. 요청 범위가 의문이면 받은 내용과 설명을 정리하여 필요한 조력을 확인하세요.
제출 사실과 결과 통지의 쟁점을 따로 관리합니다
어떤 버전의 자료를 언제 어디에 냈는지 제출본·목록·접수 기록을 연결합니다. 결과 문서를 받으면 세목별 판단과 산출근거를 기존 설명과 대조하되 통지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제81조의12의 조사 결과 통지와 제81조의15의 과세전적부심사는 다른 단계입니다. 법정 기간과 적용 제외를 실제 문서로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는 세액이나 대응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